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판다고 속이고 저가 신발을 보내거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A(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
검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일당 B(32.조선족) 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요청 조치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에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파는 쇼핑몰을 열고 가짜 상표 제품을 보내주거나 돈을 받고 쇼핑몰을 폐쇄 하는 수법으로 490여명에게서 신발값 7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범행에 활용했으며, 기소된 A 씨는 입금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B 씨에게 전달하면서 송금액의 3분의 1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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