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군부대 안의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손모 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관이 뇌물을 준 박모씨를 직접 과테말라 현지 호텔에서 조사했는데 이는 정형적 수사 형태에서 벗어났고 박씨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소령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모두 6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박씨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된다며 손 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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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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