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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탈세목적 다운계약서 쓴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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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제주도 오피스텔 매매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매도 후 실거래가로 세금 신고를 했고 탈세 목적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오피스텔 매도와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있고, 소위 세금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한 내정자의 친형이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1976년께 도미해 뉴욕에 사는 내정자의 형은 사업에만 전념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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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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