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처 닮았다'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뒷모습이 가출한 전처를 닮았다는 이유로 길가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동기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퇴근하던 회사원 32살 류 모 씨를 가출한 아내와 뒷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