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뒷모습이 가출한 전처를 닮았다는 이유로 길가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동기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퇴근하던 회사원 32살 류 모 씨를 가출한 아내와 뒷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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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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