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1호 일본기업인 네프로아이티가 소액공모의 허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으로 2년 만에 퇴출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부사장인 박 모 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다린웨스트는 네프로아이티의 기존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으로부터 주식 160만주와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한 국내 금융업체입니다.
네프로아이티 측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손해액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네프로아이티 주권매매를 정지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2009년 4월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정보처리 서비스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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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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