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을 담합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 산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예정이율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기간 매출액의 0.2~10%이므로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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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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