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세슘 소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산 고기 소에 대해 출하 중단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원자력재해대책 특별법에 따라 후쿠시마현 전역에 고기 소를 출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다노 장관은 또 후쿠시마현 다테시와 모토미야시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 지역 표고버섯도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도 세슘이 검출된 사료 문제와 관련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축산 농가에서 사료로 쓰고있는 볏짚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앞서 후쿠시마 현 일부 지역의 축산 농가 14가구가 세슘 오염이 의심되는 고기 소 554마리를 출하했고, 일부 소고기에서 잠정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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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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