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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검찰 결정 부당…계속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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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대위측은 "키코 피해업체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의 한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한국 검찰에 '미국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며 "유럽에서도 유사사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은행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에 대해 "판매 때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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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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