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측량·수로조사와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등에서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기획부동산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의 지분을 분할해 고가에 파는 등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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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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