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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도 비자금 나름" 무조건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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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이사 55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돈의 인출과 사용 시기, 사용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3억 7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그러나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해 배당금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공사현장 격려금과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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