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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기준 이해당사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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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 정비 요금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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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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