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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접대 5명 좌천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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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업무관련자들과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국세청이 이를 어긴 직원 5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국세청 감찰팀 관계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된 5명은 모두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들로 세무사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돼 지방 세무서로 좌천성 발령이 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결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선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이 청장이 업무 연관자와 골프, 식사접대 등을 받을 경우 즉각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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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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