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들은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이른바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외환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 외화표시채권 투자시 발행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는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발행 기관은 규제할 수 없지만, 한은은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원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내 외화채권이 늘어나면서 단기차입이 급증할 유인이 발생하자 금감원과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외화채권 발행형식은 공모이지만 발행계획 수립 때부터 발행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실질적 사모로 발행됐고,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