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이나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결과 2008학년도부터 4개 학년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명은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채 참여했고 평가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상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의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가원은 그러나 문제가 된 출제위원 2명의 자녀들은 부모가 출제한 과목의 시험을 보지 않았으며 검토위원들의 경우 시험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여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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