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1학년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규정상 수능 시험의 출제·검토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11명은 평가원 측에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채 참여했고 평가원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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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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