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의 선발 인원을 학교별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입시에서 사배자 전형을 통해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려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외국어고, 자사고 입시에서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46.6%가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정 입학생이 사배자 전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다자녀 전형을 도입할 때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첫째 자녀부터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녀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할 때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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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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