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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횟수 조작…웹하드 업체 "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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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 유통시켜온 웹하드 업체들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장소만 제공했다"면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이 업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방송됐던 SBS 드라마 마이더스.

웹하드 업체들은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 등 저작권이 있는 40여 곳과 계약을 맺고, 인기 방송 컨텐츠를 내려받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웹하드 업체 3곳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내려받기 횟수를 축소 조작해 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내려받기 횟수를 줄여 저작권자에 줘야할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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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들은 밤이나 새벽, 주말 등 감시가 소홀한 시간에 저작권 계약이 돼 있지 않은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도록 이른바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파일 유통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이런 식으로 1년에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영대/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종래에는 방조범으로 의율을 했었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을 완전히 조작하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공범, 주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기소하고, 또 다른 19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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