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위협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취재방식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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