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 용역, 물품 계약에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행안부 장관이 정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범 시행해 운영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력, 제안서 내용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09년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그 해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사 종류를 조경이나 상수도 공사와 같이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경험 중시형, 건축이나 교량, 터널 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창의력 중시형, 단순한 건설 공사인 일반형으로 나눠 평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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