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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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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22일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종부세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관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현재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 원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로, 현재 폐지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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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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