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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효율 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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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은 앞으로 5년마다 에너지 효율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결과, 절감 효과가 5-10% 이상이 되면, 2년 안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 규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 기관의 에너지 규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는 공공 기관의 경차, 하이브리드차 50% 구매, 냉난방 온도 제한, LED조명 교체 등의 규정도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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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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