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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 취해 아내살해 40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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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갈등을 빚어오던 박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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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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