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MBC 시사교양국 이 모 PD 등 2명이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전보 발령이 이들이 상사와의 갈등 뒤 갑자기 이뤄졌고 전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번 전보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지난 5월 이 모 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으로, 한 모 PD는 경인지사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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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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