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8천억 원 가량이 대한생명 매각가격 산정시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의 지급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에 대한 기회비용 4천6백여억 원을 제외하고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등 매각과정에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8천억 원 정도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매각 협상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를 헐값 매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의 명의를 차용해 비밀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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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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