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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 산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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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사과정에서 일부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400억원 이상을 과다계상한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남도 조만간 요금인하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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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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