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고,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장사제도 개선방안은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시에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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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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