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막고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전국 어떤 구치소나 유치장도 변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곳은 없다"며 "소지품 검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출입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천모, 심모 변호사가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자 국정원 출입을 거부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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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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