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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군 65㎢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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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에 따른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중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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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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