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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군 6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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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중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땅값 변동률은 안정돼 있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문의가 급증하는 등 호가가 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하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여부가 의결되면, 이 지역은 앞으로 4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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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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