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원장의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김 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의 진술이 날짜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신빙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첫 공판이 열린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금융브로커인 윤 여성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 형의 취업을 부탁해 매달 천 만원씩 일 억 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록이 방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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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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