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황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K건설 허모 대표에게 2천만원을 빌린 뒤, 같은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의 형을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의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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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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