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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오진'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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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진 때문에 불필요한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며 45살 김 모 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을 받은 뒤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다른 환자와 바꾸는 바람에 오진을 했고, 서울대병원도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만 믿고 잘못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씨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김 씨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도 책임이 있다며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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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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