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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돌고래쇼 출연 고래 알고보니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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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제주도의 유명 공연장 쇼 돌고래들이 불법 포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큰돌고래 수십마리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 등에 팔거나 공연을 시킨 혐의로 52살 허모씨 등 공연장 대표와 어민 등을 검거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어민들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그물에 걸린 큰돌고래를 마리당 700만원에서 천만원씩 주고 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모두 30여마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도 동물원에 새끼 2마리를 포함 11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돌고래를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원이 넘고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서 고래를 사들인 수도원 모 동물원 관계자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불법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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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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