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신 중소기업보호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영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의 결실이 대기업으로 집중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10대 중소기업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내 놓은 대책에는 신 중소기업보호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사업조정제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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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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