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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고 채팅 상대 10대녀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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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1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50분께 창원시내에 있는 김모(15) 양의 집 앞에서 김양에게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이 불에 타면서 김양은 가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양이 최근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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