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지난 4월 26일 아이폰 사용자 김형석 변호사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 8천원을 송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에도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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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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