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체와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용 가운데 일부는 교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애초에 단협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협약에는 시교육청이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교원노조 조합원과 관련된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교육정책'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조항에는 주번·당번교사 제도와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 기록부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복무 규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51조 187항으로 구성된 협약은 15일 이내에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내용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단체협약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노조 측이 요구한 교원평가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고교선택제 폐지 등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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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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