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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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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백내장 수술을 하다 실수로 환자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된 안과전문의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80대 노인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A씨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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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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