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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7명 등친 유부남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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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대기업에 다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미혼여성 7명에게 접근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류사업 자금, 지인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9천7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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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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