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계속된 장마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해를 입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으려면 우편또는 팩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가운데 일선 세무서장이 판단해 대상자 및 연장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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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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