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법인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수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살 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달 13일 서울 상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36살 최 모 씨에게 주식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금 3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고 곧바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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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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