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며칠만 빌려달라" 법인설립 빙자 억대 사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법인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수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살 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달 13일 서울 상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36살 최 모 씨에게 주식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금 3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고 곧바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