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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사행성 게임장…3억2천만원 불법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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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1살 나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인 나씨의 오빠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씨 남매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 동안 의정부 시내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10 퍼센트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3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을 USB에 담아 보관하고 컴퓨터 전원을 끄면 게임기가 원상복구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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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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