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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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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4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년 간 서울 방배동의 오피스텔에서 척추 교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1억7천만 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치료를 받으로 온 10대 소녀에게 뼈 교정을 해주겠다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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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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