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이번달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자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 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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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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