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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개점반대' 진보신당 대변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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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개점에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민주노동당 동작구 사무국장과 신규철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에게도 벌금 7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입구 앞에서 난간에 전단을 붙이고 피켓을 드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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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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