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세금 안내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적발해서 세금을 물린 액수가 4500억원입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편법 증여에 동원된 대표적인 수법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양도입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임원 명의로 맡겨뒀던 주식을 자녀 소유 회사에 시세의 3분의 1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세 2500억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970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여행사를 가진 B 씨도 임원 명의로 주식을 숨겨놨다가 회사가 상장한 뒤 아들이 주주였던 것처럼 주주 명부를 꾸몄습니다.
국세청이 62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업인과 회계사, 변호사 등 204명이 이른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했다가 적발돼 모두 459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차명주식이나 재산 해외 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탈세 상속과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에 대해서는 거래처까지 동시 조사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