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 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16명이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제를 도입토록 했습니다.
지방인사위에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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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