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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머리' 표현은 명예훼손…1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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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네티즌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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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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