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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사수주 '악어와 악어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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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고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 고객지원부장 서모 씨와 하도급업자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서 씨 등이 연루된 입찰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환경설비제조업체 대표 38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주한 17억원 규모의 집진설비 교체 공사와 관련 S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도급업자 김 씨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 김 씨는 서 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S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현금 8천만 원과 함께 1억 3천여만 원 어치 공사하도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협박한 환경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는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2위로 떨어진 뒤 협박해 S사 대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방재청 산하 법인으로 각종 소방용 기기 및 기구의 시험, 검사, 승인을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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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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