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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수당 횡령한 시설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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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의 한 장애시설 센터장 한모씨를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시각장애인 노모씨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 장애센터는 회계 증빙 자료 없이 4천 7백여만원을 사용했고, 장애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당도 2천 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이 장애인 센터에 장애인 11명에게 돌아갈 수당 2천 5백만원을 즉각 반환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 등에 회계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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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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